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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07 - 35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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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25084 판결이 다룬 이 사건에서 미국 회사인 원고는 한국 회사인 피고가 매매계약을 위반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해 달라며 피고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중재판정을 받고, 그에 기하여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확인명령을 명한 재판을 받은 뒤, 한국 법원에 이 사건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의 허가를 청구하였다. 위 대법원판결에 대하여는 평석이 있으나 필자는 부분적으로 견해가 다르기에 이 평석을 쓴다. 여기에서는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된 쟁점들을 다룬다. 첫째 논점(Ⅱ.). 뉴욕협약 §5(1)(a)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거부사유의 하나로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합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를 든다. 논란이 있으나, 당사자들이 주된 계약의 준거법을 지정한 경우 통상은 그 준거법을 중재합의 성립의 준거법으로 지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기존 평석은 중재합의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유력설을 따라 대법원이 중재지법을 중재합의의 준거법으로 인정했어야 한다고 비판하나, 이 사건에서 중재지는 캘리포니아주이므로 이런 논쟁은 실익이 없다. 둘째 논점(Ⅲ.).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이 사건 표준약관상 중재조항이 편입됨으로써 중재합의가 성립되었는지가 문제 된다. ① 약관의 편입은 중재합의의 성립의 문제이다. 같은 취지의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② 원심은 중재조항의 편입요건을 중재합의의 준거법인 캘리포니아 주법으로부터 도출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약관의 편입요건은 뉴욕협약이 정한 통일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셋째 논점(Ⅳ.).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한 피고 직원의 대리권 유무 또는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다. 이는 뉴욕협약 §5(1)(a)의 해석상 임의대리의 준거법의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한국 국제사법(제18조)에 따라 임의대리의 준거법을 정하는 견해가 유력하고 대상판결도 같다. 기존 평석은 뉴욕협약상 임의대리는 당사자의 능력의 문제로 성질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뉴욕협약상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임의대리를 뉴욕협약§5(1)(a)이 정한 광의의 중재합의의 유·무효의 문제로 성질결정하면서도 그 준거법을 독립적으로 연결한다. 다만 뉴욕협약 §5(1)(a)에 따르면 중재합의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지정한 법,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중재판정지의 법이므로 이 견해가 뉴욕협약과 정합성이 약한 점은 사실이다. 넷째 논점(Ⅴ.).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에 대하여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의 재판(확인명령)이 있었으므로 한국에서 승인·집행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문제 된다. 집행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의 승인·집행의 대상은 중재판정이다. 같은 취지의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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