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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태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39 - 257 (19page)
DOI
10.30833/LTPR.2019.08.7.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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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고 전시 및 광고, 판매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늘 붉어져 왔다. 판매·광고자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홍보하여 많은 판매를 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식품이나 건강과 관련된 기능식품 등은 더욱 더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장·허위광고를 제한하려고 각종 입법 등을 통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광고에 있어 그 허위성 내지 과대성은 어느 정도 포함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우리 법원 또한 광고에 있어 수인 범위내에서의 허위성 내지 과대성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과대·과장광고의 피해는 물론 소비자가 입을 수 있지만 우리 법원은 ‘기망성’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사기광고로 보고 있다. 즉 기망으로 인하여 소비자를 현혹 내지 착오에 빠뜨리고 피기망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만을 ‘사기’의 범주로 넣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법원은 어느 정도의 추상적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 범위내’ 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안에 따라 판단하되 확실한 재산적 이익취득을 위한 기망의 의사가 전달되고 이에 따라 이익의 취득이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판례를 통한 광고에서의 허위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판례의 개요
Ⅲ. 판결의 의의 및 판단기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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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1] 부동산에 관하여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다시 제3자와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부과 등을 면할 목적으로 1차 매매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하고서도 1차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60일이 경과하면 그 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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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8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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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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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1] 판매하다 남은 식품에 부착되어 있는 바코드와 비닐랩 포장을 뜯어내고 다시 포장을 하면서 가공일이 당일로 기재된 바코드와 백화점 상표를 부착하여 진열대에 진열하여 마치 위 상품이 판매 당일 구입되어 가공된 신선한 것처럼 고객에게 판매한 백화점 식품담당 직원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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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1]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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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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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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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4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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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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