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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5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57 - 278 (22page)
DOI
10.29305/tj.2019.12.17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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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도산법과 UNCITRAL 모델법은 그 제정과정에서부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이들 입법 내지는 입법가이드의 기본 내용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내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수용한 두 입법례의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COMI를 연결점으로 하는 국제도산관할을 들 수 있다. 유럽도산법은 주도산절차의 연결점인 COMI와 함께, 특별도산절차의 관할연결점으로 사업장소재지를 도입하였다. 채무자회생법은 여전히 채무자의 주소지 내지는 주된 사무소⋅영업소뿐 아니라 재산소재지를 (토지)관할연결점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관할연결점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각 연결점은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 그 적용범위도 분명치 않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의 적용범위는 주로 토지관할 규정에 해당하지만, 국제도산관할을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추지하는 근거로 작용할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를 던진다.
아래 논문은 유럽도산법의 발전 현황을 분석한 비교법적 시사점에 기초하여, 채무자회생법이 과연 주도산절차와 특별도산절차를 구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채무자의 COMI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현행 채무자회생법상의 국제도산재판관할을 분석하여 현행법의 재판관할 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UNCITRAL 국제도산모델법의 핵심적 내용이 채무자회생법에 받아들여진 이상, 채무자회생법도 주도산절차와 특별도산절차의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근거로 무엇보다 재산소재지재판적이 피고의 주소지 또는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라는 점, 채무자회생법이 제5편의 국제도산에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 사건에 관한 국내법원의 국제도산관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630조),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외국도산절차와 국내도산절차의 동시진행을 규정하고 있는 점(채무자회생법 제638조), 특히 복수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신청시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채무자회생법 제639조 제2항) 등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 채무자회생법이 주도산절차의 재판관할 연결점으로 피고의 주소지 내지는 주된 사무소·영업소를 관철하는 것은, 국내 토지관할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는 확정된 연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 다른 문제가 없는 반면 국제도산재판관할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토지관할에 국제도산관할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UNCITRAL 국제도산모델법의 핵심적 연결점인 COMI를 보충적 연결점으로 수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행 채무자회생법이 주·종절차를 구분한다는 전제 위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소재지재판적을 특별도산절차의 관할규정으로 해석하여 이로부터 국제도산의 재산소재지재판관할을 추지하여야 하는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편 국제도산 편에서 특별도산절차 개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둘 것으로 제안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I. 서론
Ⅱ. 유럽연합의 국제도산재판관할 법리의 발전과 그 평가
Ⅲ. 유럽도산법상 도산재판관할 제도의 교훈과 우리나라 국제도산재판관할의 개선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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