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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陈川子 (中国政法大学) 郑二根 (前任中国中南大学)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8호
발행연도
2025.1
수록면
233 - 264 (32page)
DOI
10.31839/ibt.2025.01.4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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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유법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며, 민사 채권관계에서는 채권자의 이익 실현을 강조하며 초보적인 강제집행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여 왔다. 20세기 초부터 중국은 외국법의 영향을 받아 민사강제집행의 근대화를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고유법제가 대폭 해체되었고 외국 법제의 이식과 중국내 현지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신 중국 시기에 와서는 공산혁명 시기의 법제 운용 경험과 소련의 법제를 참고하였고 재판절차는 집행절차의 전제와 기준이 되었으며, 집행절차는 재판절차의 지속과 완성에 긴밀히 연관되었다. 이에 재판과 집행 절차를 통합한 제도를 채택하여 민사절차를 민사소송법에 통합하여 규범화하였다.
중국공산당의 ‘민사집행의 어려움을 확실히 해결하는 정책’의 관철 및 시행을 위하여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서 민사강제집행법 제정을 중요한 입법 안건으로 채택하고 최고인민법원을 법안 심의와 법안 기초의 주관기관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전문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입법전담기구를 조직하였고, 그간의 풍부한 민사집행 실무경험과 사법해석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연구, 논증 등의 과정을 거쳐 법률 초안을 마련하였다.
즉, 최고인민법원은 2022년 6월 2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강제집행법(초안)’을 제출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재판권과 집행권의 분리 방식에 대한 이견이 대립하여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았고, 이에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 및 법률위원회’는 입법법 제45조에 따라 초안의 심의를 종료하고 입법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현재 신 중국 최초의 민사집행법의 정식 입법 시행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편 민사강제집행의 어려움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인민법원의 민사실무에서 존재하는 집행의 무질서에 기인하는 것이다. 일부 관점은 현행 인민법원을 민사집행의 집행기관으로 하는 일원제를 완전히 개혁하여 재판권과 집행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타 기관으로 하여금 집행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집행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어느 기관이 민사강제집행권을 갖는가 하는 것은 민사강제집행 관련 입법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연구자의 관점은 현 집행기관인 인민법원 일원제를 계속적으로 견지하여야 하고 인민법원 내에서 재판권과 집행권 업무 권한을 명확히 분리시키는 개혁을 통하여 ‘执行难(집행의 어려움)’과 ‘执行乱(집행의 무질서)’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 민사강제집행법의 발전과정, 최신 입법 동향을 검토하고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목차

Ⅰ. 引言
Ⅱ. 中国民事强制执行法制的演进及特色
Ⅲ. 民事强制执行法草案的背景及主要内容
Ⅳ. 中国民事强制执行立法的课题
Ⅴ. 中国民事强制执行法的未来:代结语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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